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위법행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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