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 마일리지를 둘러싼 공정위와 대한항공의 대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는 한 항공사를 자주 이용할수록 마일리지가 높아지는 탑승 마일리지와 카드 사용 등으로 늘게 되는 제휴 마일리지로 나뉠 수 있다. 한번 집착했다하면 끈질기게 모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 때문에 이 마일리지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항공사들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마일리지 거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경우 우선 올 3월부터 마일리지 제도를 바뀐 것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의해 3월로 석달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미주노선을 마일리지로 가려고 할 경우 마일리지가 종전의 3만 마일에서 5마일이 되야 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존의 소비자들이 항공사가 변경한 마일리지 약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며 기간을 더 늦출 것을 조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만간 대한항공과 조정회의를 갖고 올 1월내에 마일리지에 관한 최종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가 보는 시각은 항공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는 소비자가 이미 해당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지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항공을 이용하면서 다른 나라 항공기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또 타 항공사를 타야하는 경우에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같은 항공사 비행기를 타려고 일부러 수고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카드로 축적되는 제휴 마일리지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 소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이들 카드 제휴업체들로부터 일정액의 커미션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에 관한한 소비자들이 약간의 황송해 하는 느낌 을 가지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잘 못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스웨스트 등 미국 항공기들을 이용해 LA를 갈 경우 60~70만원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항공기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20~30만원을 더 줘야 한다.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축소에 따른 상황을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약관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사실상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공정위 손인옥 소비자보호국장)

외국의 경우 우리처럼 평생 마일리지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3년 또는 5년 기간을 둬 이 기간내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것을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기간이 넘어간 마일리지를 보호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더 지불하면 마일리지를 유지할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책도 마련해 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항공사 이용 약관은 명확치가 않다. 이 때문에 항공사가 3만 마일에서 5만마일로 늘린 뒤 자신들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다시 7만마일로 고무줄처럼 늘릴 경우 막을 장치가 없어 소비자들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도 이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며 대한항공측에 외국과 같은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운용할 것을 권유했지만 대한항공은 수입이 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소비자에게 좀더 충분한 고지기간을 미리 두도록 하는 것외에는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경영이 조금 좋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대폭 늘리고, 손님을 좀 끌고 싶으면 다시 축소하는 항공사의 마케팅을 막을 장치가 근본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가 올 1월에 항공사들과 최종 담판을 짖기로 한 만큼 마일리지로 외국 여행하실 분들은 시기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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