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제헌의회는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헌법은 남북분단의 아픔 속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이 만든 최초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건국헌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있어서 헌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국가에 있어서 최고의 법질서이며, 모든 실정법 위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습니다. 국가는 헌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국가의 법질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국가의 이념과 국가운영의 방향,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의 기본조직 등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국가의 최고 법질서라고 하지만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동안 9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60년의 헌정사는 그리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부쿠데타로 민주헌정이 중단되기도 하였고, 시민혁명을 통하여 민주화를 이루기도 하는 등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결단과 합의로 만들어진 국가의 최고 문서이지만, 오히려 오랜 기간 집권세력에 의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민족의 저력은 유감없이 발휘되었고, 오늘날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으로 1987년 개정된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헌법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보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헌법의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제도도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년의 세월 동안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규범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헌법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토대로 하여 세계화와 통일의 시대에 대비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헌법은 국민생활의 기본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존재와 국가의 존립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60년이 된 헌법의 역사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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