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장기간에 걸친 촛불시위로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협정문제로 불거진 건강권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촛불집회를 유발하였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촛불집회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었고 급기야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대규모의 군중이 모인 집회와 시위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번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원인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판단은 결국 시위대와 공권력의 충돌을 불러일으키면서 다수의 시민과 경찰이 다치는 불상사도 발생하였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집단의 표현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나아가 집회와 시위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점에서 집회와 시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국가에서 집회와 시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수에 의한 집회와 시위는 그 행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제한을 하고 있으며,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과거 권위정부 하에서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한 오늘날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의하여 최대한 보장됩니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쟁의 수단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권이나, 폭력을 사용한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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