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종교편향 사례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이 노골적으로 특별시를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시의 예산 일부를 복음화 사업에 사용하며, 경찰청장이 경찰을 복음화하고 청와대 공직자가 전 중앙부처의 복음화를 노골적으로 기원하는 행동을 하고, 공립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의 사적인 개인의 신앙의 자유 차원을 넘는 공적인 행동에서 특정 종교를 노골적으로 편향하는 행위로서 헌법과 공무원법에 위반되고 타종교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 이러한 행동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려야 하며 사법적 응징도 내려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종교침해를 주장하는 사건의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 하느님의 사상을 오히려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종교편향을 더욱 조장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재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 국회의원들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인기몰이에만 급급하여 성급하게 법률제정이나 개정발의를 하기에 바쁩니다. 한쪽 현상에만 부응하다 보니 균형 감각을 상실하여 헌법적 가치와 같은 큰 틀을 훼손하거나 사회 전반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과 특정언론사가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모 국회의원은 비판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제안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등 권리침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