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지상파 MBC에서 출연자 2명이 갑자기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는 음란행위가 생방송에서 방영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소년이 특히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고 방송법상 청소년보호시간대였습니다. 이런 해괴한 사건은 세계 어느나라의 공영방송에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온 국민이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방송에서 성기를 고의적으로 노출한 채 춤을 추는 행위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음란행위는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며, 이는 나이와 시간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영역이며, 이러한 음란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문명국가의 공통규범입니다.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의 저질, 패륜, 퇴폐 행위가 문제 되어 왔는데, 공영방송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음란행위가 일어난 것은 방송의 도덕불감증, 전파의 공공성에 대한 무감각과 무책임성이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방송위원회의 징계가 미약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였기 때문입니다. 방송제작진의 공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원인입니다. 그동안 방송위원회는 방송이 아무리 퇴폐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도 ‘권고’나 ‘경고’ 등 솜방망이 제제에 그치고 엄한 법정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방송사 자체내에서도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거의 행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성은 극심해지는데도 오히려 방송사의 심의기준은 더욱 완화되었고, 2000년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물의를 빚은 출연자나 연기자에 대한 출연정지 등 제재규정을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유럽등지에서는 음란물 방영을 한 경우 해당 방송사에 광고 중단,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정정. 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공연 도중 여성 가수가 가슴을 노출시킨 것을 방송한 데 대해 해당 방송사(CBS)에 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가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벌금,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고, 출연정지 규정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절대로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출연자는 음란죄로 처벌해야 하며, 해당 방송사 및 방송책임자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법을 개정하여, 음란 퇴폐행위를 한 방송사에 대해 벌금, 과징금 등 처벌 규정과 재허가 유보사유, 해당자에 대한 출연정지 등 제재규정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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