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해임을 둘러싼 한 바탕 소동이 또 방송계를 휩쓸고 갔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연주 전 사장은 법률이 보장하는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티었습니다. 급기야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방만경영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을 건의하였고, KBS이사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임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해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의례히 반복되는 코드인사로 인한 소동이라며 식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과거의 정권에서도 KBS사장 교체는 정파적 이유로 인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전임 사장들과는 달리 스스로 사직을 하지 않았던 점이 다릅니다. 그로 인해 현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결국 해임하였습니다.




  정권교체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KBS사장 문제는 임기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사장은 사실상 정부여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주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기보장이라는 소극적 방법으로는 KBS사장과 MBC사장이 정파적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파로부터 독립된 사장을 선임하고 임기보장이 동시에 확보되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정파적 이사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각 직능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해야 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를 둘러싼 논의를 진행할 때,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민했어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이 이 사안을 제기했음에도 불굴하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KBS 사태는 현재의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힘으로 강행하여 발생했지만,  야당인 민주당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현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정치권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사장 선임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파적 이익을 접어두고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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