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이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이 개헌론 제기에 열심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미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공언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재의 대통령제가 승자독식의 구조여서 정권 교체기의 혼란과 정치적 불안,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없다고 하며 정부형태의 개편 방향까지 암시했습니다.


        


        최근의 봇물 터진 듯 한 개헌론 제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는 여야 의원 16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대상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의원 중 적게는 78%, 많게는 81%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개헌을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는 충족된 셈입니다.





        사실 18대 국회의 개헌논의는 정치적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시했을 때 당시 정치권이 18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광장 정치는 현재의 우리 헌정 체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촛불 정국은 우리 헌정체제가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정책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또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18대 국회에서 개헌은 가능할까요? 개헌을 위해 국회에서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개헌론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곧 개헌 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헌에 대한 정치권 공감대는 개헌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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