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강요당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며 학교법인 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강의석군의 종교자유 침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난주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요지는, 원고가 입학당시 기독교 교육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선서하였고, 한동안 학교의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에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참가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종교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대광학원이 종교과목이외의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교육부 고시를 위반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해당하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강제배정당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독교 학교법인의 종교 강요를 사실상 눈감아 준 판결로서 보수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비난치 않을 수 없습니다.





강의석군은 강제로 학교를 배정당한 것이지 기독교 교육을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입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학교법인 대광학원은 신입생 전원에게 기독교 교육을 충실히 받을 것을 강요하는 서약서를 요구하였고, 3년 동안 어떠한 대체과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기독교인 강의석군에게 찬송과 예배, 목사의 설교, 성경공부 등 기독교 의식과 교리를 강요하였으며, 교내 각종 기독교 행사에도 참석을 강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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