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공무원의 종교편향적 행위들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종교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공적 업무 수행 중 종교차별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국회도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종교편향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공무원사회의 종교편향적 모습을 차단하려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불교계가 다른 종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낄만한 사건들이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너무 가볍게 처리하면서 불교계의 분노를 유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7일 불교계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종파를 초월한 범불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종교편향적 태도를 성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차후 재발방지와 관계자의 사과 및 문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유감표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종교적 갈등으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를 직접 밝힌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종교갈등의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볼 때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종교적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적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됩니다.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신앙에 대하여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은 종교의 자유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교를 부인하고 정치와 종교의 엄정한 분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이를 왜 규정하고 있는지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당사자들은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국가의 모든 힘을 결집하여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의 통합입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종교적 문제로 인하여 국민이 분열되고 사회가 갈등에 휩싸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믿는 종교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이해하고 배려해야합니다. 이제 불교계도 자비의 마음과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수용하여 국민의 통합과 국가의 발전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보여준 불교의 참모습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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