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국가가 중세 공인한 종교인


국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자는 이단자로서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제도에 대항하여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그 투쟁이 정신적 자유를 확립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대하여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또한 특정한 종교에 대한 특혜나


차별대우를 철폐하도록 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한국의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의 자유는 이와 같은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 즉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및 종교적 집회 ·결사 또는


선교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따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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