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3주년에 즈음하여 특별사면이 단행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역시 지난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과 같이 대규모의 사면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되는 대상으로는 정치인과 선거사범, 경제계와 언론계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전.현직 공무원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무려 34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통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사면에 대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정치.경제 등 각 분야의 주요 인사에 대하여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취지와 의미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국 이래 수많은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사회통합을 외쳤지만, 법치의 정신만 훼손하고 갈등과 분열의 결과만 양산하였을 뿐입니다.





원래 사면은 과거 봉건시대에 은혜를 베풀어서 군주에게 복종을 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주권의 시대로 오면서 사법부의 오류를 시정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헌법에 사면제도를 규정하여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제79조에 사면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라는 지위에서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이 사면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알반사면과 동의가 필요없는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라는 견제장치가 있지만 특별사면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특별사면이 정략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0년만에 사면법을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사면의 경우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특별사면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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