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방송사 소유 제한 기준과 시장점유 제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에 따라 방송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KBS, MBC, SBS와 같은 지상파방송과 YTN과 같은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소유를 금지하는 대기업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배경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동안의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하였고, 기업들의 투자 촉진과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쪽에서는 자본금총액 10조원 이상이 되면 대기업이 방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KBS-2TV와 MBC의 민영화와 맞물려 대기업에게 방송사를 제공하게 되는 사전포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케이블TV 방송사업자의 겸영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매출액 기준은 삭제하고 [가입자 수 기준 3분 1 초과 금지 및 방송구역 기준 3분 1초과금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케이블TV·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결합상품으로 인해 방송분야 매출액만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금도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소수의 케이블TV방송사들이 가입료를 인상하고서도, 볼 만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등은 [규제완화를 위장한 재벌기업과 케이블TV 방송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특혜법]이라며 격렬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규제완화가 좋은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방송산업 발전, 방송의 공익성, 그리고 수용자 복지 확대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개정안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특정방송사업자에게 유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설명안을 갖고, 반대하는 측과 성실하게 대화해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열린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관 규(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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