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이 법은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것으로, 2005년부터 1,2단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에 비춰, 이 제도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법입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법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1,2단계의 시업사업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아직까지 법의 제정 취지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도가 적고, 가장 중요한 일선 복지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의 개요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가운데, 만성적 노인질환 등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복지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전통적 효의 개념이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함께 부양하지 않으면 안되는 방향으로 바뀐 현실에서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이 제도는 이미 일본 등 선진복지국가들에서 시행해온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상적이고, 정치적으로도 긴급한 법령이라 하더라도, 그 제도를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일선 현장의 준비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법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서비스 대상, 등급 판정 등의 기초적인 복지지원 내용 등은 그런대로 준비과정을 거쳤으나, 정작 그것을 시행하는 시설현장에서는 뚜렷한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이상적인 내용에 치우친 나머지, 수요자의 기대치는 부풀려 놓았으나, 정작 그것을 시행하고 전달할 일선현장의 상황이 간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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