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오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사면이나 가석방,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 징역형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사형폐지법은
지난 15대와 16대, 17대 국회에서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각각 발의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은 후 10년 이상
사행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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