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납품업체와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발주업체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서면 미교부 하도급 계약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 경미한 제재만 가능했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제조와 용역업종의 5천개 발주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80%였고
이 가운데 19%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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