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08 연례 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와 중국 등 11개국을
종교의 자유와 신조를 억압하는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이란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을 포함했고
감시대상국으로 아프가니스탄와 이집트 등을 지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한 북한의 경우,
북한 정부가 사적.공적 종교활동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있으며,
정부가 허용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폭넓은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탈북자가
기독교를 믿게 됐거나 한국의 교회와
잦은 접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
장기구금과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따라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행정부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등 이들 국가에 대한 방송을 늘리고
북한내에 라디오, TV, 인터넷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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