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의 체류와 거주등록 수수료에 합의하고
4월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오늘
"최근 개성공단의
90일 이내 단기 체류등록 수수료로 35달러,
1년 이내 장기 체류등록 수수료로 100달러,
3년 이내 거주등록 수수료로 200달러를
지불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북측이 지난 27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상주하는
남측 당국자들을 철수시키기 전에 이뤄진 것입니다.

남북은 이같은 합의내용을 4월 1일부터 적용해
이른 시일 내에 상주 인원들에 대한
체류와 등록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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