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의 수행종풍 진작과 공의전통을 선양하자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법제화 심혈을 기울였던
포살결계법이 진통끝에 임시중앙종회를 통과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 속개한 제176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가 발의한 포살결계법 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조계종단 소속의 모든 스님들은
포살결계법에 따라 안거 중에 종단에서 시행하는
포살법회와 결계신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또 전국 교구본사는 결제일까지 결계신고를 받고
포살법회를 시행해 참석스님들의 결계록을 작성해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결계록에 누락된 스님의 수계 등
권리제한이 명문화됐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통과된 포살결계법은 총무원에 이관돼
공포와 시행령 제정을 거쳐 오는 5월 하안거때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비롯해
총무원과 종회의원 스님들은
포살법회의 참여범위, 불참시 권리제한 범위 등
제정안을 놓고 4시간여에 걸친 열띤 토론을 벌일 만큼
제정안 통과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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