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8일 개회이후
결산검사와 상정된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처리하고
제176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먼저 원로의원 자격을 70세로 강화한
종헌개정안을 가결시켰으며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등은 부결시켰습니다.

특히 종회는 수행종풍 진작을 위해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심혈을 기울였던 포살결계법을
진통끝에 통과시켜 오는 5월부터 포살법회와
결계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중앙종회는 간선직 종회의원 20명을 선출하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신임위원 6명을 선출했고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의장단에 위임했으며
한반도 대운하 반대결의문과 티베트사태 관련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채택했습니다.

또 종회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종회에 상정된 종헌개정안 4건 가운데
1건은 가결, 2건은 부결, 1건은 이월시켰으며
종법개정안 16건 가운데 6건은 가결,
나머지는 다음 종회로 이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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