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하는 것이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프간의 국제치안 지원부대에
자위대가 파견되더라도
이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동의를 얻는 것이고,
자위 대원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국가와 국가간의 교전 행위가 아닌 만큼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위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은
분명한 위헌이라는 해석을 견지해 왔으나
최근 국회 답변에서는
이 같은 견해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가 전투 지역에 파견되는 것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놓고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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