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과 사진 채취와 관련해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지문 제공과 퇴거를 거부하는 외국인을 수용시설로 보내
강제적으로 채취토록 하라고
각 지방 입국관리국에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
법무성은 강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제공이라고 설명해왔으나 거부자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외국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운용이라는 비판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등록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실시,
현장에서 입국관리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퇴거 전력자,
국제지명수배자 등의 명단과 대조해 일치할 경우나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강제퇴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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