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징용자의 원자폭탄 피해 소송에서
일본 정부 배상이 확정된 원고들이
오늘 도쿄의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강제 연행과 강제 노동에 대해 배상하고
미지급 임금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도 통신은
원고들이 오늘 회사 직원들을 만나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회사측은 이들의 요구를 검토한 뒤
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1944년, 히로시마에 있던
해당 회사 공장에 강제 연행돼 노역을 하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었으며
일본 재판소는 최근
일본 정부가 이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모두 4천 8백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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