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당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
한국인 피해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구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이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재외 피폭자 대책은 위법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모두 4천 8백만엔,
한사람당 2백엔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2차대전 당시 히로시마시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 연행돼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원폭 피해를 입고 귀국했지만
일본 정부는 출국하면 건강관리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수당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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