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폭언이 자살의 원인이 됐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지법은
상사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35세 남성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인정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사의 폭언이 과도해 우울증의 원인이 됐고
정상적인 인식과 판단력이 흐려져
자살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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