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조류와 야생동물 충돌 예방 관리기준을 만들고
<조류충돌예방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공항 운영자는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을
매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하며,
조류 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책임자를 지정해야합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관리에 힘을 쏟기로 해
공항주변에 조류가 몰릴 수 있는 호수나 늪지,
쓰레기 매립장 등의 조성을 가능한 막을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