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불법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오늘
저작권 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불법 파일 필터링의 경우
3번 이상 적발된 업체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작권 분야의
단속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선의의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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