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상급 법원은,
미국 판사가 한인 세탁소에 대해 제기한
5천 400만 달러 바지 배상 소송에서
한인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에게
압도적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인 피어슨 판사가 제기한
3개 혐의사실을 모두 불인정하고,
피어슨 판사에게
정 씨의 직접 소송 비용까지 물어주게 했습니다.

이에 앞서 피어슨 판사는
세탁소 주인인 정 씨가
자신의 바지를 분실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나중에는 정 씨가 고객만족 광고문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집중 주장했지만,
바트노프 판사는, 고객만족 보장이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만족시키거나
합리적인 법적 다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측은, 변호사비 등 나머지 비용도
다음주 중으로 요구할 계획이고,
앞으로 30일 이내에 원고인 피어슨 판사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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