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인사회가
북한과 미얀마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감시 활동을 계속하는 내용의
의장문서 2차 수정안을 별다른 수정 없이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에 열린 제5차 마지막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수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과 미얀마 2개국에 대해서만 인권 특별보고관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보고 활동을 벌이게 되며
쿠바와 벨로루시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북한 대표들은
이번 수정안은 미국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합리화해주는 것이라면서
2차 수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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