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 오늘
6백27억엔의 부실채권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도쿄의 중앙본부 건물 등을 압류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도받은 정리회수기구가
채무자인 조총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오늘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기구측은 곧바로 채권 회수를 위한
압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 등이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조총련측은
정리기구측이 낮은 가격에 채권을 인수했으면서도
액면가대로 반환을 청구한 것은
정리회수기구의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총련을 해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아라이 쓰토무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정리회수기구가 채권을 저가에 양수받고도
액면대로 청구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기구의 이념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이를 부인했습니다.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도쿄 등 주요 도시의
조총련 지방본부와 학교 등 29개 시설 가운데
9개 시설이 정리회수기구에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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