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 사찰보존법이
사찰 보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상겸 헌법학 교수는
오늘 조계종과 국회 정각회 등이 주최한
<불교규제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우리 법령이 사찰이 신앙활동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단지 하나의 건조물로 보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역사의 유물이자 종교활동의 공간으로써
사찰을 보존할 별도의 법개정과 함께
전통 문화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 4백여명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이해봉 국회 정각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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