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비난을 샀던
로이 피어슨 워싱턴 D.C 행정법원판사가
손해 배상금 요구액을
당초 요구했던 6천 7백만 달러에서
5천 4백만달러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어슨 판사는 처음에는
바지값으로 천 150달러를 요구했지만
실랑이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변상 요구액을 점점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탁소의 당일 수선,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광고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이런 광고를 낸 세탁소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전 세계에서 모두 찾아 제출하라고
상대 변호사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