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바지를 잃어버린 한인 세탁업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비난을 샀던
로이 피어슨 워싱턴 D.C 행정법원판사가
손해 배상금 요구액을
당초 요구했던 6천 7백만 달러에서
5천 4백만달러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어슨 판사는 처음에는
바지값으로 천 150달러를 요구했지만
실랑이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변상 요구액을 점점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탁소의 당일 수선,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광고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이런 광고를 낸 세탁소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전 세계에서 모두 찾아 제출하라고
상대 변호사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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