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처음으로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석방됐습니다.지난 1998년 11살 어린이를 성폭행해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마르샬 르콩트는형기를 마쳤지만 사회에 나가면 위험하다는전문가 판정을 받은 뒤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석방조치됐다고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전자발찌 착용은 지난 2005년 법으로 제정됐으며사법당국은 발찌를 이용해 착용자의 위치를 GPS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김태현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단독]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 ‘골프 접대 의혹’…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4.10 총선] 불자 후보들 누가 당선됐나? 용인 법륜사 수륙재 봉행...혜일스님 “열심히 수행 정진” 청주 아파트 공사현장서 작업자 거푸집에 깔려 숨져 이란 공격 임박속 "이스라엘, 가자 난민캠프 공격" 신평 "한동훈, 과도한 욕심으로 총선 망쳐...이제 당권 노릴 것" 경찰청 ‘참수리등’ 밝히며 국민안전 기원 [단독]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 ‘골프 접대 의혹’…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세종시 봉축탑 점등..."자리이타 공직자 소명 되새기자" 與원내대표 경선 시동…이철규 등판설, 김도읍도 거론 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우리 기업기업 부담 가중될까 일본 이바라키현서 규모 5.0 지진…"도쿄서도 흔들림 감지" 막바지 21대 국회, 5월 임시 회기 앞두고도 갈등 예고 검찰, 아파트서 딸 던져 살해한 친모 1심 선고에 항소
프랑스에서 처음으로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석방됐습니다.지난 1998년 11살 어린이를 성폭행해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마르샬 르콩트는형기를 마쳤지만 사회에 나가면 위험하다는전문가 판정을 받은 뒤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석방조치됐다고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전자발찌 착용은 지난 2005년 법으로 제정됐으며사법당국은 발찌를 이용해 착용자의 위치를 GPS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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