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석방됐습니다.

지난 1998년 11살 어린이를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마르샬 르콩트는
형기를 마쳤지만 사회에 나가면 위험하다는
전문가 판정을 받은 뒤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석방조치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은 지난 2005년 법으로 제정됐으며
사법당국은 발찌를 이용해
착용자의 위치를 GPS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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