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마치기로 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북핵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관련 예산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2008년도 정보수권법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 시리아간
핵커넥션 의혹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모에 대한
정보 당국의 상세한 보고가 없을 경우
관련 예산 집행을 제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전면적인 핵신고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의 진전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오늘까지 모든 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과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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