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제92단독은 오늘
조선왕실의궤환수위가
일본 왕실과 정부를 상대로 낸
동산인도 조정 기일을 다음달 7일로
연기했습니다.

정다주 판사는
"일본 측에서 재판부가 송달한 서류를 받았다는
회신이 없었다"며
"외국정부를 상대로 한 조정인만큼
서류송달에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조정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수위 측 김형남 변호사는
"일본정부가 끝까지 조정에 불참한다면
강제조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환수위 공동대표 정념 스님은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일본 정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의례를 정리한 조선왕실의궤는
지난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일본왕실 궁내청이
1922년 조선총독부가 기증한
72종의 의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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