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과 관련한 돈거래가 또 적발됐습니다.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경북 울릉군수가 구속됐습니다.
박명한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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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창근 울릉군수를
특가법상 수뢰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오 군수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포항 남.울릉지역구 연락사무소장 박모씨를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인 오 군수는
지난 2월 20일 포항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5.3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부탁을 하며
박씨에게 2천 5백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오 군수는 이날
건설업자 황모씨에게 3천 만원을 요구해 건네 받은 뒤
이 가운데 2천 5백 만원을
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대해 오 군수는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업자에게 받은 3천 만원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울릉도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로부터
은밀한 방법을 통해
3천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은 정황을 볼 때
뇌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찰청 이갑수 수사 2계장입니다.
(인서트)

경찰은 특히
박씨가 받은 돈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캐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울릉지역에서는
오군수를 포함해 3명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해
오군수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비비에스 뉴스 박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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