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54살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의사 면허없이
지난해 11월 광주 상무지구에 성형외과를 개설한뒤
최근까지 21명의 환자에게 쌍꺼풀 시술등을 해 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읩니다.

최씨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부작용과 수술 후유증을 호소해오면서
무면허 사실이 탄로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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