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을 강화한
전통사찰 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조계종과 문화관광부는
전통사찰 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공청회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까지 민선 4기
신임 시장 도지사이 산하에
<전통사찰 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찰 주변지역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개발로부터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존위원회> 9명이내의 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은 주지스님을 포함해
불교문화 전문가로 전문화했으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범위도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찰주변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각종 난개발과 유흥오락시설들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보다 더 철저하게 통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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