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통영시와 불교계의 공방에서
법원이 통영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부는 오늘
케이블카 공사가 수행권과 사찰 토지소유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영 용화사가 지난해 12월 통영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케이블카 선로 일부가 지나가는
산양읍 영운리의 사찰소유 임야 일부가
사찰의 불교의식과 스님의 수행, 생활에 필요한
경내지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케이블카가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사찰 미관상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통영시가 별다른 절차 없이
사찰 소유 임야를 점유해 공사를 하는 점은
비난받을 수 있으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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