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내려집니다.

신문법의 최대 쟁점은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조항과
신문사의 방송 겸영금지 조항, 그리고
발행부수와 구독ㆍ광고수입 등
경영정보의 공개의무화 조항 등입니다.

또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하도록 한 조항과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도를 사후 심의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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