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오늘
열린우리당 광주 모 구청장 후보 출마예정자를 위해
주민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임모씨에 대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당비를 비롯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도
임씨는 당원모집자로 활동하며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40명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모 선거구민 17명의 10개월 당비 34만원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계좌로 입금해주고 입당시키는 등
모두 40명의 당비 80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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