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여수산단 정전사고때 일부 석유화학
공장에서 법적 환경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해당 업체에
오염물질 배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출장소는 오늘 여수산단 석유화학
계열 공장의 굴뚝에 설치한 대기오염 자동측정
장치 확인 결과 당시 5개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금을
물릴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 그 책임을 물어 한전과 여수화력발전처를
대검찰청 환경침해범죄신고센터에 고발했고
대검은 관련 사건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하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오염 물질 배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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