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지메, 집단괴롭힘를 방치한 교사를 징계처분하고
학교에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교육위원회가 이지메를 방치,
또는 조장한 교사를 징계 처분하고
이지메의 실태를 보호자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학교에서 팀으로 이지메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입니다

이와 함께
보고도 못본 척하는 학생도 가해자로 지도한다고 명시하고
이지메를 이유로 한 타교 전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지메 가해학생의 학교 출석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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