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와 관련해
모든 필요한 조치와 함께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오전 팔레 드 나시옹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진행된 국제규약 이행여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3차 보고서와 관련해
23개항의 심사결과가 담긴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병역법상 최고 3년 징역 등을 당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법률제정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해
통신 감청과 수색 등의 규정들은 국제 규약과
엄격하게 일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규약의 요구사항과
모순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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