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원사 토지 불법매매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고
매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도 제기돼
다음달 8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달 21일
봉원사 토지 294평을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계종 등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 주지스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마쳤으며 총무원 호법부는 전 주지스님을
호계원에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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