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공사와 관련해
장기 계류중이던 지율스님의 업무방해 사건이
불출석 재판을 통해 결국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건설 구간에서
공사를 막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지율스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에서
자연파괴를 이유로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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