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81명 가운데 67명의 종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대 종회의 마지막회의인
제171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는 <종헌 개정및 종법 제개정>안건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과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총무원법 개정안 등 8건이 상정됐습니다.
또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와 관련한
<비리 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고우스님의 원로의원 추천 건,
현등사 사리구 반환과 관련한
반환촉구성명 채택안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개회식에서 종회의장 법등스님과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상정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