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중국 정부가
마약범죄 혐의로 한국인 신 모씨를
처형하기 전에
한국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보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던 정부도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외교결례는 물론 나라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돕니다.

중국정부가 한국인 신 모씨를 사행집행하기까지
관련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외교부가
기초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신 씨 사건과 관련해 여론이 빗발치자
관련사실을 중국정부가 통보하지 않았다며
비난의 화살을 중국 정부로 돌렸습니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부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중국 정부가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관련사실을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했다면서
문서사본까지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완강히 부인하다
어제 오후 늦게 서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조사결과
중국 정부가 주장한 2건의 문서를
팩스로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서 하나는
중국 정부가 지난 99년 1월 11일
신 씨의 공판일정과 혐의 내용을 통보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흑룡강성 고등법원의 사형판결문입니다.

신씨의 사형판결문도
지난 9월 25일 팩스로 받았다는 사실만
기록지에 남아 있을 뿐
수신된 문서는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문서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중국정부로부터
관련 문서를 받고도 이를 총영사나 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외교부는 뒤늦게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외교의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진 뒤였습니다.

관련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펴다
외교적 결례는 물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외교부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news이동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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