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늘부터 모성보호와 관련한 법이 시행돼
여성들의 직장생활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김용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먼저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 관련법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질문 2>
모성보호 관련법의 도입과 함께
여성들의 직장생활이 크게 개선될 것 같은데
법 시행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질문 3>
하지만, 이번 모성보호법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4>
법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정착이 돼야
실질적인 모성보호나 남녀고용평등이 이뤄질텐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질문 1>
먼저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성보호 관련법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답변 1>
네, 먼저 모성보호 관계법은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해서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직장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장여성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근무조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과 이를 사업주가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출산휴가 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늘어난 30일의 휴가기간에는 정부가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 남녀 모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한 달에 20만원씩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도
종전의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채용과정에서의 남녀차별과
결혼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됩니다.

<질문 2>
모성보호 관련법의 도입과 함께
여성들의 직장생활이 크게 개선될 것 같은데
법 시행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답변 2>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한 개인이나 가정의 몫으로만 여겨져 왔던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게 됐다는 점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일반예산이나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이 결혼에 따른 부담을 덜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용태 노동부장관도
이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서트 1>

네, 그러니까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거의 반세기만에 모성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된 것입니다.

<질문 3>
하지만, 이번 모성보호법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3>
네, 먼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이 지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직장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부분의 일용직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 한 살 이상 된 유아들의 보육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등 몇 가지 미비점들이 있습니다.

<질문 4>
법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정착이 돼야
실질적인 모성보호나 남녀고용평등이 이뤄질텐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 4>
네, 먼저 정부는 모성보호관계법 시행을 계기로
직장여성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노동부 신명 근로여성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2>

이에 따라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규정이 있어도 막상 현실에서
선뜻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앞으로는 여성들의 직장생활과 출산,
그리고 육아문제 등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또
기업문화도 보다 선진화돼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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