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인천항을
관세자유 지역으로 지정하고,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부산항 용당부지중 일부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은 인천항 내항 전체부두 51만4천평이며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은 4부두 인접 배후지와
남항매립예정지 등 17만7천평 입니다.

또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인 부산항 신선대 부두 배후 용당부지중
6천864평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천항과 부산항이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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